연말정산과 관련된 최신 법령 및 규정 업데이트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매년 수행하는 중요한 세무 절차로, 세법과 규정의 변화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최신 법령 및 규정의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결혼 및 출산 관련 세제 혜택 강화
1.1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5년부터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며,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1.3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손자녀 포함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되고, 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되었습니다. 두 자녀의 경우 공제액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세 자녀 이상인 경우에도 공제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조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 주택 관련 공제 혜택 확대
2.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상환 기간과 금리 조건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주택 기준시가 요건도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2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공제 금액도 96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가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합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3. 기부금 공제율 한시적 상향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의 경우, 기존에는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으나, 2024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는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전면 개편
국세청은 2025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여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기타 변경 사항
5.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 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소득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5.2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연 7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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